사회 사회일반

[단독]文정부 3년차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을듯

대통령 사면권 제한기조 유지

법무부 대상자 선별절차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임기 3년 차인 올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3·1절 100주년 특사’를 단행한 것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실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작업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 작성 및 제청 등의 작업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도 8·15특사를 건너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8·15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취임 첫해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감형했으며 올해 초에는 4,378명을 대상으로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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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4~2016년 세 차례 특사 가운데 두 차례를 광복절 특사로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곱 차례 특사 중 세 차례를 광복절에 단행했다.

1115A31 정부별특별사면


이에 문 대통령이 사면권 제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3·1절 특사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

사면·복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정재계에서는 아쉬운 표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8·15를 앞두고 사면 기대감이 고조됐었는데 이제 연말이나 신년 특사를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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