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검토 시작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한국당 지난 6월 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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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도 2010년도에 해당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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