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등으로 경찰이 현재까지 국회의원 18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소환통보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끔 감금한 혐의로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감금 혐의로 지난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을 거부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 4명에게는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이로써 경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무더기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중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소환통보를 받은 여당 의원 4명은 표창원·백혜련·송기헌·윤준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폭력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는 17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여당 의원실의 보좌관도 “당당히 소환에 임할 것이며 한국당 의원들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 채 의원 감금 혐의로 추가 소환된 한국당 의원 9명은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이며,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의안과 앞 충돌 관련 고발로 소환됐다.
여당 의원들도 함께 소환을 통보하면서 경찰이 야당의 소환 불응 명분을 없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은 야당탄압을 그만두고 여당 의원들부터 수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 의원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4월 국회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109명의 국회의원이 고소·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