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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단체, 20일 법원 판결 규탄 궐기대회

태반 조기박리→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 주치의 법정구속에 강력 반발

분만 과정에서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규탄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안동의 산부인과 의원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금고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분만담당 간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병원을 찾은 산모를 초음파 검사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유도 분만을 하던 중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 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2심 판결은 의학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무고한 옥살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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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자궁외 출혈도, 태반 조기박리에서 흔한 압통·동통도 없는 ‘은폐형 태반 조기박리’가 발생해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이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간호사가 생체활력징후를 제때 측정하지 않은 과실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 회진 때 피해자가 질 출혈, 자궁통증 등 태반 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고 유족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A씨가 출혈과 통증의 양상·정도, 생체활력징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태반 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단체들은 “태반 조기박리는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 조기박리 출혈은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 어렵다”며 “생체활력징후 측정 누락 없이 태반 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했더라도 사망률이 3∼12%에 이르므로 간호사에게 측정을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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