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7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에 세워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코오롱생명과학 등지에 압수수색을 나갔으며, 최근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권형·서일범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