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상고심 오늘(11일) 선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3월 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천 개입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3월 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천 개입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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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1ㆍ2심은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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