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론나나?...오늘 의결 시도

최저임금위원장, "11일까지는 논의 종결하는 게 바람직"

논의 진행에 따라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연합뉴스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도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의결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시해 여전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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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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