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0억 주식왕' 대구 청년버핏 박철상, 사기혐의 징역 5년 선고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대구 청년버핏으로 불렸던 박철상이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철상(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철상은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철상은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1천500만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고 불리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투자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 중이던 5월 15일 MBC ‘실화탐사대’는 거액의 기부활동을 벌이는 이면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그에게 빌려준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공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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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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