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첫 재판서 "술 마시자고, 강간의도 없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



이른 새벽 귀가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번째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습득한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의견서에 적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나, 이 증거들로는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연합뉴스‘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연합뉴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문이 닫히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다. CCTV에는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영상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 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한 뒤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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