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투자사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해외로 달아난 사기범이 제3국으로 도피하던 과정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11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57)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항에서 체포된 조씨는 서울 마포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곡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조씨는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재도피하는 과정에서 현지 이민청에 적발됐다.
입국이 거부된 조씨는 출발지인 홍콩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이었지만 조씨가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은 한국 경찰이 조씨를 설득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다. 경찰은 각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도피 사범들이 제3국으로 재도피 시 입국을 차단해 국내로 송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