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국회를 통과해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환경부 사업들의 상당수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가 같이 편성되는데,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방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1,69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지방비 규모도 6,392억 3,200만으로 추계됐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개선 사업 중 2019년 본예산 대비 추경 증액분이 크게 늘어난 사업들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본예산 222억 1,200만원→추경 1,185억 2,000만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본예산 112억 5,000만원→추경 927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본예산 80억원→1,018억 3,500만원),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본예산 24억원→336억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본예산 12억 1,900만원→183억 900만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늘어난 예산에 비례해 지방비 부담규모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조달방안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지방비가 부족해 사업 집행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세계(歲計) 잉여금 등 약 10조원 규모를 추가 편성했지만 연례적인 지방비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경편성에 맞춰 교부금을 제대로 집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국비 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상향 조정해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