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서 '수구선수 몰카'찍은 일본인 출국정지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B조 1차전 한국과 헝가리의 경기. 양팀 선수들이 볼을 잡기위해 팔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B조 1차전 한국과 헝가리의 경기. 양팀 선수들이 볼을 잡기위해 팔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수구선수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성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그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국을 제지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