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청장 "천막철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할 것"

경찰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업무 수행

추가 집행시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 논란에 대해 1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추가 집행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천막 강제 철거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며 “배치된 경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위험방지·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 2명은 물론 우리공화당 당원에게 소화기를 투척한 철거용역 1명에 대해서도 각 형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를 두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국무회의 시 지적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경찰은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하겠다”며 “공무집행 방해나 상호 간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에서 벌어질 양측의 폭력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지만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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