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 추행죄 검찰에 송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59·사진)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제시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으나 사건 기록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