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과정 부당, 협박도 있었다"

'찔끔' 인상에 반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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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19.8% 인상(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8,000원)을 주장하는 등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9% 상승한 사용자안이 선택됐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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