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피노'라며 장애아들 필리핀에 버린 비정한 부모…"아빠한테 보내지 마세요"

정신장애 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 남편 구속 아내 불구속 기소

필리핀서 방치된 아이 정신장애 악화, 왼쪽 눈 실명까지 "집에 안간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가 4년 만에 법정에 선다.

홀로 타국에 버려진 아이는 정신장애가 악화되고 한쪽 눈까지 실명하는 등 고통 속에 지내다 한국에 돌아왔으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경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당시 10살)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A씨는 C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천900만원을 주고 떠났다.

A씨는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고, 국내에 들어오자 전화번호마저 바꿨다. C군이 필리핀에서 방치된 사이 A씨 가족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C군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는 결국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사연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씨의 소재를 찾았다.



그 사이 필리핀 마닐라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군은 정신장애가 악화되고 왼쪽 눈은 실명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 C군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씨와 함께 아내 B씨도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C 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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