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바 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검사나 경찰관에 비해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너그러운 편이다. 비슷한 사례로 올해 2월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일이 있다.
경찰의 경우는 다르다. 경찰은 처음 적발됐으면 정직,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해임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경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판사는 예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