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납 범벅' 텀블러

파스쿠찌·할리스 등 4개 제품

기준치 최대 880배 납 검출

외부 코팅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된 4개 텀블러./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외부 코팅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된 4개 텀블러./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명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텀블러에서 국제 기준치 대비 880배를 넘어서는 납이 검출됐다.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 성분이 포함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4개 텀블러의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외부 표면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납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350㎖)’, 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 등이다. 엠제이씨 텀블러의 경우 납 검출량 국제 기준치인 90㎎/㎏의 884배를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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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금속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목적으로 용기 외부를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업체는 색상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려고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페인트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페인트의 납 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점이다.

이처럼 텀블러 외부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사실상 없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용기로 분류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내부에 한해서만 규제가 있을 뿐 외부 표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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