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