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음식 이물 발견시 배달앱, 식약처에 통보해야" 위생법 개정에 외식업계 ‘긴장’

"점주 청결교육 강화", "위생 관련 불만은 1%도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달부터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즉 배달 앱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해당 내용을 이달 일찌감치 점주들에게 공지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약처와 함께 신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물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 안에 식약처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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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달의 민족은 지난 2015년부터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약처 전문가를 초빙해 위생관리법을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위생 상태 점검을 테스트하게 하는 등 청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청결왕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교육에는 지금까지 5,300여 개의 업소가 참여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 전에도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표기했으며 2017년 11월부터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외식업주의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음식점 점주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의 ‘악성 항의’가 식약처에 통보될 경우 오히려 점주만 억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비자는 주로 배달 앱이 아니라 음식점 점주에게 항의한다면서 제도가 바뀌더라도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배달 앱인 요기요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건수 가운데 식품 위생 관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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