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으나,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미국측은 즉각 반발했다.
USTR은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이번 판정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무역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로 다시 미국과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국영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