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토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 조건으로 ‘타다’ 운송사업 허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 택시 3가지로 유형화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정부가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택시 제도를 마련해 모빌리티 신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 한다. 가령 렌터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타다의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로 구분해 사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렌터카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준다.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분류했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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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또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초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택시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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