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번역 먹튀로 대학생·취준생 2,290만원 가로채

종암서,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 검거

인터넷으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29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김모(53)씨를 검거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XX’ 등에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번역회사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아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김씨는 영한 번역의 경우 1장당 7,000원, 한영번역은 1장당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역을 시킨 뒤 번역본을 제공받아 번역회사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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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번역회사로부터 번역료를 지급받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26명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2,293만3,000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피해자당 많게는 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은 김씨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번역 회사가 실제 결제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사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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