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6년만 제도권 들어온 모빌리티...택시면허 빌려 운행

모빌리티 업체 기여금 내고 택시면허 빌려 운행

승합택시, 여성전용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급 가능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불법 논란을 끝내고 제도권 안으로 포함됐다. 지난 2013년 글로벌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국내 진출한 이후 6년 만에 ‘한국형 모빌리티’ 시장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을 고려해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고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아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운영대수와 횟수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게 된다.



기여금을 낸 모빌리티 업체들은 다양한 차종을 이용해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승합차나 고급형 택시도 가능하며 요금도 다양화할 수 있다.

‘웨이고’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택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대만 있으면 된다.

이밖에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앱 플랫폼 사업도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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