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사실상 요금 신고제로...'더 비싼 택시' 타는 셈

■요금은 어떻게

차량·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 설정

시간제·월정액제 등 수납방식 다양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택시 업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이고 요금체계는 사실상 신고제다. ‘더 비싼 택시’를 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일반 중형택시, 고급택시, 승합차 등 차량 유형이나 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범위 이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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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VCNC의 경우 실시간 수요 및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기본요금이 기존 택시 수준이고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은 2㎞당 5,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택시’도 호출 유형에 따라 요금이 많게는 3,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요금체계가 국토부가 정하는 범위 내라면 신고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요금 수납 방식도 다양화한다. 시간제 대여,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월정액제와 같은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도 적립돼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와 같이 지불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 요금선택권이 없는 기존 배회영업 택시는 현행 운임과 수납체계를 유지한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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