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행담도휴게소 인근 잠수함 잠망경 추정 신고는 5시간 만에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행담도 인근에서 발견된 잠망경 추정 물체와 관련해 “당일 수심은 8.8m 정도였는데 이 정도 좁은 수로에서 잠수함 활동은 제한된다”며 “선체 위로 나온 잠망경을 보장하는 수심이 돼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신고자가 현장 재확인 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오전7시11분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상황설명 과정에서 미상 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7시17분 32사단에 전달했다. 이 내용은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오전7시30분 합참에 전파됐다. 군은 그로부터 각각 14분, 16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해 총력으로 수색작전을 펼쳤다.
수시간에 걸쳐 합동작전을 전개한 합참은 낮12시8분께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