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 승진 3명과 전보 1명, 부단체장 전출 2명 등을 포함해 총 15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실국장 인사는 업무성과에 중점을 두고 업무실적 우수자를 승진임용해 업무중심의 적임자를 최소한으로 전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장급 인사에 반영된 보건복지국장과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직급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에 준하는 직위만 승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 조례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국장이나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
이는 국장급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 4급 지방서기관이 3급 국장이나 단장을 맡을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다만 도 조례에는 도민안전실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이사관(2급) 또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식 직제에 의한 3급 자리는 12명인데 2명이 비 별도 정원으로 발생하는 자리”라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