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파업 수순 밟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8일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결렬 선언을 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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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다”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해왔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자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 납품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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