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서는 고려·조선시대에 물가를 조정하고 상거래(商去來)를 감독하던 관청으로 그 터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정문 인근에 있다.
고려 때 수도인 개경의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조선으로 계승됐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대부분의 법률과 제도를 고려로부터 받아들여 경시서도 함께 이어진 것이다.
조선 초기 경시서는 물가 조정과 상인들의 부당행위 감독 및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주로 했다. 이후 세조 12년인 1466년 경시서는 평시서(平市署)로 명칭을 바꾸었고 업무도 점차 확대돼 화폐의 유통과 도량형에 관한 업무도 관장했다.
특히 평시서는 시중 물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건의 가격 담합을 비롯해 터무니없이 물가를 올리는 상인을 검거한 후 사법기관인 형조(刑曹)로 보내 죄를 다스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