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라탕’ 음식점·원료업체 절반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63곳 위생점검, 37곳 위반 적발

유통기한 표기 없이 판매·불결한 시설에서 제조

‘마라탕’은 중국 사천지방 요리로, 마라 소스 특유의 매운맛이 특징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마라탕’은 중국 사천지방 요리로, 마라 소스 특유의 매운맛이 특징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시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6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 없이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법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리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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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기 없이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팔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없이 ‘훠궈 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가맹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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