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에 달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전체 신고 건 중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가 25.1%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무관하게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다. 전체 가운데 46.2%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환급·배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됐지만, 45.3%는 책임 소재 불명확·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해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