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후죽순 '마라탕' 판매점, 유통기한無·불결한 위생으로 줄줄이 적발

KBS 뉴스 캡처KBS 뉴스 캡처



최근 유행처럼 늘고 있는 마라탕 판매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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