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처럼 늘고 있는 마라탕 판매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