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갈수록 주민 분포가 복잡해졌다. 갈수록 국적과 계층이 섞이며 사회적 동질성이 깨졌다. 같은 영국인 지역이라도 종교(성공회와 감리교)와 정치성향, 재산 규모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지에서 이주해온 충절파는 미국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새롭게 이민 온 영국·아일랜드인들은 정치보다 농지불하를 통한 재산증식에 관심을 쏟았다. 둘째, 빈발하는 반란을 억제할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프랑스계는 영미전쟁(1812~1814)에서 영국군 군복을 입고 미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지만 1837년 영국 지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터트렸다. 영국은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폭동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했어도 언제든 재발해 군비 지출에 직면해야 할 상황이었다.
영국계가 절대다수인 지역에서도 프랑스계의 폭동 소식을 듣고 미국처럼 독립하겠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계층별로도 이해가 엇갈렸다. 재산이 많고 권력과 가까운 충절파가 무역을 위한 운하 건설에 재원을 집중투자하는 데 대해 농민이 많은 프랑스계나 신규 이민자들은 농산물을 실어나르는 도로 건설이 우선이라며 사사건건 맞섰다. 영국이 복잡한 식민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파견한 더럼조사단은 식민지의 행정개혁과 통합이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 명시된 식민지 판 내각책임제와 영국계·프랑스계의 통합 방안이 법제화한 결과가 바로 ‘연합법’이다.
연합법은 불어 사용 제한 등 프랑스계에 불리한 내용의 수정(1848년)을 거쳐 1867년 영국령 북미법 제정과 캐나다 연방법 성립으로 이어졌다. 인구는 3,700만명 남짓한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에서 나오는 천연자원과 삼림자원의 부국인 캐나다가 원주민을 ‘캐나다인디언’이 아니라 ‘처음 온 국민(first nation)’으로 대우하는 조화의 문화를 갖게 된 데도 이런 갈등과 통합의 역사가 깔려 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