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권성동·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금품수수 무혐의 처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과 정 전 의원이 한국당 노모씨와 공모해 최흥집 강원랜드 당시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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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씨가 최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세 의원에게 전달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노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을,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의 측근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했고,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최 전 사장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수사단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봐 노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남부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사를 1년 넘게 해온 결과 검찰은 증거를 못 찾고 권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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