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직장인 ‘공가’ 신청 가능

행안부·지자체·기업, 주민자치회 참여 공가 활성화 MOU




앞으로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의 지역사회활동과 참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가는 유급이라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기업에 생기지는 않는다.



행안부는 23~24일 열리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기관과 주민자치회 참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MOU 체결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충남도·당진시·당진시의회·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당진상공회의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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