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 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 특구계획이 심의·의결됐다. 특구계획은 올해 5월에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으며,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날 위원회에 상정됐다.
특구 계획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등이 포함됐다.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도 제안됐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릴 것”이라며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