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이례적으로 신속히 '탄도 미사일' 결론

[北 탄도미사일 발사]

靑, 미사일 발사 14시간 만에 분석 결과 발표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 통해 최종판단하기로

NSC, "北 도발행위, 軍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5일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분석했으며 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14시간 만에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며 공식 발표를 미뤘던 것과 비교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서둘러 분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5월 발사된 미사일보다 비행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430여㎞, 690여㎞로 5월 발사한 미사일의 200~400여㎞보다 최대 290여㎞ 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임위원들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C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만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시 및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으로 재개된 비핵화 논의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 제원을 발표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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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긴밀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 만에 브리핑을 통해 “단거리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현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5월에 이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공조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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