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들 성추행 혐의받은 교사 검찰서 무혐의 났어도 해임 정당"

부적절한 신체접촉 이유로 해임징계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재판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건 아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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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추행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해임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해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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