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가동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대표적인 적폐수사 중 하나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수사·기소 못지않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이 취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후문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한다. 팀장은 신봉수(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가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가는 셈이다.
특별공판팀에는 ‘윤석열 키즈’로 분류되는 조상원(47·32기), 단성한(45·32기), 박주성(41·32기) 부부장검사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부부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소유지팀 소속이었고, 박주성·조상원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이들은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중앙지검으로 집결해 주요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특별공판팀의 직제 등은 배성범(57·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외에도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공판팀이 한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4부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있다. 특수4부장을 맡아온 김창진(45·31기) 부장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에는 신경을 덜 썼던 측면이 있고, (그런 영향으로) 재벌 등 유력자에겐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적용되기도 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필수 인력을 유지해 공소 유지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