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건물주는 1년 9개월 전 월세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시 적용되는 최고인상액은 기존 월세(90만원)의 9%인 8만 1,000원. A 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낸 법정 인상액 이상의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고, 조정위에서는 건물주를 끈질기게 설득해 초과 임대료를 되돌려주도록 했다.
사례2. 부산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초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 B 씨는 인근 상가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 보증금과 월세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옥신각신하던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분쟁이 8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증감 28건(14%), 권리금 26건(13%)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평균 20여일이며, 수수료도 1억원 미만의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위를 통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가건물 관련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