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혐의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최종 판단

검찰 "뇌물·국고손실 혐의 모두인정돼야"

박 전 대통령은 상고안할 것으로 예상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대법서 최종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일부 무죄로 인정된 국고손실·뇌물수수 혐의 관련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 중 일부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뇌물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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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7년 10월 이후 보이콧 선언을 하고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불법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공천 개입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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