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날두 노쇼’ …주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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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한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공분하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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