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학교 등서 가연성 외장재 금지... 용적률 최저한도도 하향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학교·병원 등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일반주거·상업 지역의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기존보다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일 경우,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쓰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화재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병원과 같은 건축물에는 높이와 관계 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외에도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전 층으로 확대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 2분의 1이상을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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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현재 제 1·2·3종 일반주거, 일반 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개정했다. 기존 주거지역 제2종 전용과 일반 용적률은 각각 100~150%, 150~250%인데 앞으로 50~150%, 100~250%로 바뀐다. 상업지역 역시 현행 용적률은 중심상업이 400~1,500%, 일반상업이 300~1,300%인데 앞으로 중심상업이 200~1,500%, 일반상업이 200~1,300%로 최저한도가 낮아진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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