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MS운동 중 고객 실신시킨 헬스 트레이너 금고형

당시 고객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전치 3개월 피해 입어

법원 “전류 강도 적절성 점검 안 해 고객 피해…금고 8개월”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전기 자극 수트(EMS)를 착용한 고객에게 강한 전류를 보내 기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클럽 트레이너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한 트레이닝센터에서 EMS를 착용한 고객에게 갑자기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는 전기로 근육을 자극해 운동 효과를 높이는 트레이닝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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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객이 갑작스러운 전기 자극에 양팔을 들어 반응했음에도 A씨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6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뇌출혈과 2∼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가 고객의 상태를 주시하며 수트에 흐르는 전류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고객이 전기자극에 양팔을 드는 방식으로 반응했지만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질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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