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재해사망 군인 가족은 병역 단축 안해줘도 돼"

전사·순직자 가족과 차별한 병역법에 '합헌'

"전사자가 국가에 공헌한 바가 더 커"

이선애·이은애 여성 재판관 2명만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전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가족에게만 병역의무를 감경해주고 재해로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망이 국가에 공헌한 바가 더 크므로 다른 사망과는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생이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도 병역감경의 혜택을 줘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공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직무수행 등에 따른 과도한 부담감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해로 사망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A씨를 재해사망 군인으로 인정했고 A씨의 동생이 “병역감경제도를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 병역법 제62조 1항 2호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역 단축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다. A씨와 같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병역 감경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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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에 대해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순직한 자로서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다”며 “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개인이 특별히 희생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등 여성 재판관 3명 중 2명은 반대 의견인 ‘위헌’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며 “ 재해사망군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망사고가 군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고 이는 사망자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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