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여신전문금융사, 8월부터 가압류만으로 대출원금 일시 회수 못한다

다음 달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원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한이익은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이 끝나는 시점에 남은 채무를 한번에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제외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압부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단 며칠이라도 늦춰져 채무자 연체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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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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