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외교부 "日, 인적 교류 제한 등 추가 보복 가능성"

"비자 제한 조치 대비 중"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 그 외에도 (보복조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조치가 더 클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리스트에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보복 조치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적인 (보복 조치) 외에도 인적 교류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인적 교류를 제한한다면 심각한 조치”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에서 비자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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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일본은 표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보복은) 강제징용 문제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시정하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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