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9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2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 결정에 앞서 지정위에 자문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지정위가 심의하는 학교 중 경문고는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자사고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는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