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최저임금 사용자위 “30년전 제도…경제·사회 변화 못 따라가”

구분적용·산정기준 논의할 전체회의 제안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위원, 공익위원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측은 1일 논평을 내고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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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 측은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속을 믿고,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위원 측은 “최저임금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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