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70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혐의 부인했지만…2심도 징역 6년

법원 “강한 가격으로 두개골 골절…이전부터 학대 정황”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후 70일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영 판사)는 2일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사망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이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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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기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이 누군가의 가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점과 사건 당시 집에 A 씨와 아기 단둘만 있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 아기에게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사실과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 등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외력에 의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된 원인이나 범인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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